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홍 화성서부경찰서장, 김종국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인형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 업체 9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PM 이용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개인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화성서부·동탄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안전 이용 문화 조성 및 교육에 협력하고, 대여업체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개인형 모빌리티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과 업체가 개인형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한 뜻깊은 자리"라며 "화성특례시는 올 하반기부터 예정된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 시행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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