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9시 35분쯤 충북 청주 수곡동 소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씨가 A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완전히 억압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