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동물병원 의약품,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결과 안내. /사진제공=경기특사경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곳에 대한 수사에서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불법 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한 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또 한 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 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병원들은 전용용기 보관기간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거나,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토록 안전한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