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도 내 시 지역에서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4월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2025년 5월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도입됐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4만원~100만원에서 2만원~30만원으로 완화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며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라형운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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