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발을 넣는 방식으로 약 4분 동안 여성 2명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철도경찰은 A씨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철도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5월19일~7월26일) 중 발생했다.
도정석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안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안 범죄 발생 시 철도 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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