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검찰 마크. /사진=뉴스1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른 수학학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희롱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교습소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년 이상 가르치던 제자이자 중학생인 피해자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며 "좋은 아들·아버지·남편이 아니었고 훌륭한 선생님도 되지 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진 진술에서 뜬금없이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고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