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MG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보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예보는 MG손보의 가교보험회사 설립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게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보는 "앞으로 설립되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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