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옥. /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MG손해보험은 가교보험회사 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MG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보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예보는 MG손보의 가교보험회사 설립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게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보는 "앞으로 설립되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