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명 절차를 두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KISA 분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도 함께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KBS 이사 5인과 방문진 측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구성된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 측은 "2인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이뤄졌으며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직 지원자 83명에 대한 심의가 1시간45분이라는 단시간 안에 이뤄진 만큼 검증이 부실하다"이라고 덧붙였다.

KBS 이사진 측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추천은 절차적 흠결이 크며 이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임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2인 체제는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원고는 현재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소송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각각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 이사 선임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뒤이어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도 방통위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양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문진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KBS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