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25호 공약으로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방송 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매체로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고 혼인중개 및 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 광고 자체가 금지됐다.
동일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광고는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시각이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 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전면금지식 광고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교 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개혁신당은 기대하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방송 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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