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호타이어측과 협력업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조취를 취하는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발생한 고용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용상황지원단'을 구성하고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금호타이어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연간 180일(6개월간)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업 등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향상 훈련에 대한 소요비용을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오는 5월말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7월 중순께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휴직 전 노사협의, 휴업규모율 산정, 계획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지원요건 등을 검토해 참여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밖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안정, 산업안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상황지원단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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