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후 대전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여성 A씨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던 중 벤치 프레스 한 세트를 마치고 잠시 누워 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A씨 머리 위로 20㎏ 바벨이 떨어졌다.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뇌진탕, 허리통증, 이마 흉터 등으로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헬스장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는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헬스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인다. 일단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라며 "과실이 인정될 거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독촉해서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계속 모르겠다는 태도라면 형사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빠르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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