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출석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회색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속 심사 30분 전쯤 법원에 나와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박씨는 "불법인 것을 알고 대리 투표를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라고 답했다. 또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다.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