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한상민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은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의회 자체감사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가지면서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근거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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