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흙(무기성 오니)을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도로 옆에 버젓이 불법 성토한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불법 성토현장.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에 위치한 골재생산업체인 A업체가 골재 선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흙(무기성 오니)을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도로 옆에 버젓이 불법 성토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 중이며, 향후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페·갤러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머니S가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취재한 결과, 신왕리 744-2번지 일대의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무기성 오니가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건축 현장에 오전 이른 시간을 틈타 최근 며칠째 매립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신왕리 744-2번지 일대에 상당수 파쇄된 골재를 야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축 예정 부지인 도이리 산11번지 일대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무기성 오니 성토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 저해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남면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부지 무기성오니 매립현장사진. /사진=김동우 기자
이번 불법 매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성토 행위와 폐기물 무기성 오니의 부적절한 처리에 해당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라 할지라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물질(폐기물)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것은 명백한 허가 조건 위반이다.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원상회복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라 할지라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물질(폐기물)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것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사용된 물질이 단순한 흙이 아닌 오염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기성 오니와 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 시설이 아닌 농지나 임야 등 다른 장소에 매립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2차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인수인계 사항을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을 준비 중인 부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불법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폐기물 성토로 인해 부지의 지반이 불안정해지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 정화 및 폐기물 재처리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행남면 도이리 산11번지 일대 부지에 무기성오니 매립현장사진. /사진=김동우 기자
이와 관련 화성시청 환경과 개발행위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에 성토나 매립시 매립토의 성분분석를 확인하지만 개발행위허가시 매립토 성분분성표를 받지 않으나, 사업자 폐기물(무기성오니)를 개발행위 허가지에 적법한 절차없이 매립 및 성토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불법 성토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토양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 매립 사실과 폐기물의 종류, 오염 정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및 원상회복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