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는 차량에 불을 질렀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차 안에 있던 아내 B씨(50대)가 숨졌다.
A씨는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체포됐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10년간 투병 생활하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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