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2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대선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 모 투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인 B씨도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사전 투표한 후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2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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