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통복시장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에 통복시장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은 1개소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상품 개발 ▲기존 특화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 홍보 등 특화상품의 수익 모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중 총 4개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통복시장을 '건강조청'을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 원재료인 쌀을 지역 농가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부재료(배, 아로니아 등)를 첨가하는 조청을 개발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평택지제역자이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개 공용구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현재 평택시에는 39개소의 금연 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2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9월 2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