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반혐의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12곳으로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심각한 위반을 한 18곳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황이다.
8일 금윰감독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점검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745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112곳에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58곳) 대비 93.1%(54곳) 증가한 수치다. 위반 적발건수도 작년 61건에서 130건으로 69건(113.1%)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58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고의무 미이행 46건(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16건(12.3%), 미등록 투자일임업 3건(7.7%)이었다.
특히 작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제 관련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준수사항 미이행(58건) 모두 신설 규제 위반이다.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이 불가하다는 점,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과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다음으로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 행위 중 폐업 후 미신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가 11건이었다.
또한 지나해 신설 규제된 부당표시 광고 위반도 7건 적발됐다. 이들 모두 목표수익률과 미실현 수익률을 왜곡해 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타업자 대비 유리하다고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 18곳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보고의무를 위반한 20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신설 규제를 위반한 일부 유사자문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금감원 파인에서 신고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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