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개정(범위 확대)돼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지만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기간 ▲용역 보수 등이 해당된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2026년 1월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다.
금감원은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의 독립성 준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른바 빅4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 교환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돼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관련 개정된 공시 서식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 길라잡이-공시업무 게시판-기업공시제도 일반'에서 확인 뒤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