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비난에 앞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국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작성했다.
서 교수는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방치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기법 제3조에 따르면 국기의 규격, 게양·보존·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기를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도 따른다. 서 교수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의 폐기 방식에 대해 서 교수는 "가정 내에서 직접 소각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중일 당일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태극기가 무더기로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됐다. 주민 A씨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 민원센터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정확한 투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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