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 여단장(준장)의 증인 신문이 열렸다.
이 준장은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준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이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준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준장에게 "곽종근이 증인에게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말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준장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준장은 "(계엄 며칠 후 부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전하고 '한 가지만 약속한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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