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본지의 단독 보도 이후, 현충일과 주말을 이용해 불법 매립이 더욱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제보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6일 현충일과 주말 새벽 시간을 틈타 향남읍 도이리산 11번지 현장에 약 70대 분의 무기성 오니가 매립된 사실이 현장 취재로 확인됐다. 이는 매립 관리 규정 및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향남읍 도이리산 11번지 현장처럼 1000제곱미터가 넘는 개발 행위 허가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이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음벽 및 세륜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는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공사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공무원들조차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제보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6일 현충일과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을 택해 향남읍 도이리산 11번지 현장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 약 70대 분의 무기성 오니가 매립되는 사실을 현장 취재로 확인됐다. 매립 관리 규정 및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위반 가능성이 포착됐으나, 이와 관련 질의에 시 환경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환경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팀장은 전문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담당 주무관은 해당 현장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곳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담당자들의 설명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남읍 도이리산 11번지 현장 처럼 개발 행위 허가 시 1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이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음벽 및 세륜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사안내판 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조차 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유해 일반 토사와 50대 50의 비율로 혼합하여야만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불법 매립 사례를 볼 때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자가 공모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배출자, 수집 운반자, 처리자 3자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받아야 한다. 무기성 오니와 같은 물질은 수질 및 토질 오염 우려가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올바로 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관할 관청에 신고·허가를 득하고 차량운행기록장치(GPS)를 별도 장착해 운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체는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해 상시 촬영하고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위법 사실 확인 시 즉각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향남읍 도이리 산11번지 불법 성토 의혹 사건은 폐기물 불법 처리 문제와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전문성 부족 및 안일한 대응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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