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치밀하다. 가짜 명함과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며 시청 공무원 행세를 한 뒤 가구업체·소방설비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접근해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자"며 신뢰를 유도한 후 선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해당 사례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전 어떤 명목으로도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자치행정과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시청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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