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여성이 손씨 이전에도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유사 수법을 시도했었다. 사진은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왼쪽)와 40대 남성 B씨(오른쪽)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여성 A씨는 손흥민 이전에도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지난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달 7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처음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시도를 포기했다. 이후 두 번째 대상으로 손씨를 지목해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 A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B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B씨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지난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두 사람이 공모해 저지른 범죄임을 밝혀냈다. 이에 B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