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반대의견이 거세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안 축소 운영됐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유통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세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전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형마트가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정부 간 소송, 다양한 논의 등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휴업일 조정 자율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형마트는 한달에 두번 정도 공휴일에 반드시 휴업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대형마트들의 실적 부진은 과다·출혈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지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규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규제 강화이자 유통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라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매우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 등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돼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부진한 대형마트"라면서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이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유통시장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맞붙는 게 아닌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