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종합해 고려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 계획·이용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을 다루며 5년마다 재수립한다.
도는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5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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