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교통사고, 온열·한랭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부터 월 12만5000원 한도로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캔과 고철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해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사고로 인한 부상 진단비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각 최대 500만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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