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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