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중지 요청은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며 "헌재 결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전면 통제하고 형사처벌 하는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결정에서도 전단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 필요성은 열어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23년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한 위헌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며 사전 신고 등 보완 입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구 대변인은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예정"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를 포함한 문제 해결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통일부 주도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 방안을 포함한 정부 차원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구 대변인은 "대북 전단과 관련한 예방 조치와 대응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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