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30분쯤 제보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 여성이 자녀로 보이는 2명의 아이와 함께 찾아와 컵라면과 음료, 얼음 컵 등을 샀다. 이 편의점은 코로나19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구 등지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여성은 다시 계산대로 다가가 컵 속의 얼음과 음료를 직원에게 뿌리고 욕설을 퍼부은 후 매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즉시 여성을 뒤쫓아 막아섰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치했다. 경찰은 여성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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