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영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 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있는 전 연인 B씨(50대) 집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계통 상하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유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에게 집착하며 스토킹을 이어오다 지난 4월 흉기를 들고 대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협박해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앙심을 품은 A씨는 지인에게 도주용 차량을 빌린 뒤 범행 당일인 10일 새벽 복면을 쓴 채 가스관을 타고 B씨의 아파트 6층 창문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조치원읍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현금 결제 등 치밀한 수법으로 흔적을 최소화했지만 지인에게 "춥고 배고프다", "돈이 없다"고 연락한 것을 토대로 경찰이 잠복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