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법정이 서울에서 열린 것에 대해 울산지법으로 이전해달라는 의사를 재차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관할 이전 의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재판 법정은 이곳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에 대한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 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사건의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히려 했다"며 "그런데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 결정을 내려서 말씀드린다. 저희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김영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 관할 이전을 요청하며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떳떳함을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재판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그 왕복 10시간 시간을 들여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충실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을 중하게 여겨 울산지법으로 이동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송 문제가 제일 시급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참여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후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전혀 무시한 기소"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 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