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 회장 법률대리인은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 12.82%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발행주식 총수의 30.25%에 해당하는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윤 회장은 최근 불거진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갈등과 관련해 지난 5월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윤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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