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로 해당 사건은 지난 4월10일 발생했다.
A씨는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으며 사건을 인지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피해 아동은 A씨에게 "○○이가 사탕 준다고 벗으라고 시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에 A씨는 학교 내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동급생 2명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동급생들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라며 회유했고 결국 옷을 벗게 했다. 이런 장면은 신발장 근처와 운동장 등에서 5차례 넘게 이어졌다. 또 가해 학생들은 피해 아동에게 옷을 벗은 채 "나 예뻐?"라는 말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10명 안팎의 또래 학생들이 있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전학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 소송하겠다.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시는데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시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지난달 16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A씨에게 사과했던 학부모가 돌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 및 전학 등 조치 효력이 정지되면서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모으는 등 대응에 나섰다.
A씨는 "딸이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분리 조치했으나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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