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점,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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