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윤딴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간 소송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니다.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2000만원의 소송에서 외도 정도에 따라 1000만원 판결이 났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윤딴딴은 은종이 공개한 폭행 영상에 대해 "은종이 올린 영상은 2시간가량의 다툼 중 일부 영상이다. 1시간가량 은종의 폭행을 견디다 이성을 잃고 반격한 장면이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종은 욕설과 고성, 폭언을 동반했다. 운전 중인 저를 심하게 때려 은종의 손가락이 골절된 적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은종이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딴딴은 "지금까진 약속만으로 재산을 넘겼지만 이혼 시점에 대한 각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더니 작성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합의서를 들먹이며 2000만원을 요구해 돈이 없어 주지 못하자 사건을 터뜨린 것"이라고 전했다.
윤딴딴은 "저는 진심으로 은종이 무섭다. 저희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저의 폭행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툼이 없이 일방적 폭행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모든 걸 가져간 후 사건을 터뜨린 은종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취했었다. 여기서 멈춘다면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재산도 명예도 다 잃었다"며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서로의 11년을 이렇게 진흙탕에서 마무리하지만 진흙에서 나와 씻은 후 새 옷을 입고 서로 좋은 삶을 살 수 있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은종은 지난 12일 윤딴딴의 외도로 인해 정신이 무너졌으며 감금 및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결혼 전 대학 시절부터 윤딴딴에게 목이 졸리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고막 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음악 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윤딴딴이 자신에게 발길질하며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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