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문초등학교(구리시 안골로 19번길 16) 정문앞 약 130m 구간은 2016년부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은 19일 교문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금지 구간에 대해 "재개발 완료 시점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교문초 정문 앞 약 130m 구간으로, 2016년부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교문초,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은 그간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보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학교 주변지역은 2030년 목표로 도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교통 및 보행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통행금지 해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통행금지는 단순한 교통 조치가 아니라 보차 혼용 도로에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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