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브라질 매체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소독·살처분 등을 거친 위생 기간 28일 동안 추가 발생 사례가 없다며 이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종식을 통보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지난달 16일 몬테네그로 히우그란지두술주 한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보고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발생 종식 등을 WOAH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농림축산부는 "오늘(18일) 발병이 종식되고 브라질이 자체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선언하면서 위생 공백이 해소됐다"며 "WOAH에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을 알리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국에 현재 진단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려면 수입국 보건당국이 승인해야 한다.
브라질산 가금류 제품 수출은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이라크, 칠레,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알바니아,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아르헨티나, 동티모르, 모로코, 인도, 스리랑카,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등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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