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확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목표치는 월별·분기별로 점검해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