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관중 질서 유지에 미흡했던 토트넘 홋스퍼가 7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19일(현지시간) "토트넘이 관중 통제 부정행위와 관련된 FA 규정 E21을 두 차례 위반했다. 이에 따라 벌금 7만5000파운드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토트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토트넘이 3-0 대승을 거뒀는데, 경기 중 일부 토트넘 관중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FA는 "토트넘 원정 팬의 노래 내용은 공격적이면서 외설스럽고 차별적이었다"면서 "토트넘 구단이 이를 제지할 책임 있다"고 설명했다.
토트넘 구단은 논란이 일어나자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토트넘 구단은 "맨유전 발생한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모든 차별적 행위를 반대한다.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구호를 외쳤거나 이에 가담한 인물을 식별 중이며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트넘 구단의 발빠른 대응(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에 FA는 원래 15만파운드(약 2억7800만원)인 벌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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