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6시즌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 등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발표했다.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이사회 안건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6시즌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 출전을 제한해왔다. 이에 1999년부터는 외국인 골키퍼를 등록할 수 없도록 완전 금지했다.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됨에 필드 플레이어와 비교해 연봉 상승률이 과도한 점, 또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이에 다음 시즌부터 K리그1과 K리그2는 외국인 골키퍼 기용이 가능해졌다.

K리그2 출전선수명단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은 선발 11명에 대기 7명까지 총 18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발 11명에 후보 9명으로 증원되는 방식이다. 이미 K리그1은 지난해부터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는 "교체 카드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쿼터와 아세안 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선수의 출장 기회도 보장할 필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홈그로운 선수들도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은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로 제한돼 있었으나 다음 시즌부터 홈그로운 선수들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홈그로운 제도란 외국 국적 선수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활동할 경우 외국인이 아닌 국내 선수로 간주해 K리그1 구단과 계약하는 제도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국내 아마추어팀에서 합계 5년 이상 혹은 연속 3년 이상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되어 K리그 구단과의 신인 계약을 통해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에게는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한국 선수와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