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배달 앱 피자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한 가게의 배달 앱 메뉴가 담겼다.
해당 가게는 스위트고구마무스 피자, 치즈피자, 더블베이컨 피자 등의 메뉴를 나열하고 '피자 주세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카테고리에는 '잘 먹을게요(클릭 O)'와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잘 먹을게요'를 선택해 2000원의 팁을 내야지만 주문받겠다고 공지했다.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한다. 손님에게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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