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사진=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시켰다가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셨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딸기 스무디를 만들면서 플라스틱 계량컵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장은 음료를 제조한 아르바이트생이 충격받을까 봐 소식도 전하지 않고 환불만 해줬다.
지난 10일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에는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경북 구미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시켰다가 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당황했다.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게 맞는 거냐"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


그는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따갑고 불편해서 응급실에 왔다면서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다. (병원에선) 엑스레이나 CT로는 동전만 한 플라스틱 아니고는 발견하기 어렵다더라"고 말했다.
사진은 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사진=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당초 카페 사장은 "우리 카페는 문제없다. 딸기 스무디에 넣는 딸기청 업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본사에서 매장 방문 후 CCTV를 확인할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딸기 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간 것이었다.
사장은 뒤늦게 "우리 실수다. CCTV를 잘못 봤다"면서 사과 없이 환불만 해줬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계량스푼 집어넣은 당사자는 아직도 이 일을 모르고 있다더라.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사장이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사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만 해줬다. 사건이 일어난 주방 CCTV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분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