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사진=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지난 10일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에는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경북 구미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시켰다가 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당황했다.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게 맞는 거냐"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
그는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따갑고 불편해서 응급실에 왔다면서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다. (병원에선) 엑스레이나 CT로는 동전만 한 플라스틱 아니고는 발견하기 어렵다더라"고 말했다.
사진은 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사진=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사장은 뒤늦게 "우리 실수다. CCTV를 잘못 봤다"면서 사과 없이 환불만 해줬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계량스푼 집어넣은 당사자는 아직도 이 일을 모르고 있다더라.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사장이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사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만 해줬다. 사건이 일어난 주방 CCTV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분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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