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윰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회계 처리 시 전환사채(CB) 발행과 종속·관계기업 투자 이후 손상처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CB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개 이슈를 뽑았다.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해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해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중점 점검 사항은 2026년 심사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이슈인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나 채권자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 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출구전략' 관련 약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약정에서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불공정거래 세력이 CB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했는지, 이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는지도 면밀히 검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대해서도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24회계연도부터 개정 기업회계기준이 공급자금융약정의 기업 재무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약정의 조건과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는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선정됐다. 금감원은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손상평가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개 회계이슈를 대상으로 총 393사를 중점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7사(22.1%)에서 회계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