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경기 도중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한 SSG 랜더스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KBO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 중 피치클록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한 바 있다.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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