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소비자가 기능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성분 표시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표시·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부 자외선차단제가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이나 노화방지·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유럽연합(EU)에서 사용 금지를 앞둔 내분비계 교란 우려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 유해물질(벤젠, 중금속) 및 자외선 차단성분 함량 시험, 제품 표시·광고 실태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소비자가 기능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성분 표시 문제가 발견됐다. 이 중 6개 제품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실제 제품의 성분 표시가 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표시·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유해물질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38개 전 제품에서 벤젠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4개 제품에서 유통 금지를 앞둔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는 적합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4-MBC 사용 표기를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아말다 엔트리 8.14 선크림(3%)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2%, 성분 미표시) ▲제나벨 레이저 수딩 선스크린(4%)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3%)이다.

4-MBC는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해당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