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 유해물질(벤젠, 중금속) 및 자외선 차단성분 함량 시험, 제품 표시·광고 실태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소비자가 기능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성분 표시 문제가 발견됐다. 이 중 6개 제품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실제 제품의 성분 표시가 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표시·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유해물질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38개 전 제품에서 벤젠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4개 제품에서 유통 금지를 앞둔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는 적합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4-MBC 사용 표기를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아말다 엔트리 8.14 선크림(3%)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2%, 성분 미표시) ▲제나벨 레이저 수딩 선스크린(4%)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3%)이다.
4-MBC는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해당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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