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1년 5월 신청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이 의결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한 동시에 품질 보증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 해체계획서에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해체 전략·방사성 오염을 없애고 설비를 제거하는 제염 해체 활동, 해체 과정 중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작업자 및 주민에 대한 방사선 방호 대책 등이 포함돼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방사선이용기관 2곳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근거 조항도 '원자력안전법'에 명시했다.
이밖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설계 변경안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배관 파단 시 공기 유입으로 인한 펌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 흡입구 위치 변경 등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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