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인 송재봉 의원이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 예방법을 29일 발의했다. 사진은 송 의원이 지난해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장을 맡은 송재봉 의원이 대북 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위협 ▲남북합의서의 이행 방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시각매개물 철거 ▲전단 살포 제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착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 합의의 존중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