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12일 20여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26일 교환차액 231억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5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4,550㎡)를 맞교환하고 교환차액인 256억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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