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해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1일 도는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욕장(26곳), 관광지(16곳), 자연공원(19곳), 물놀이장(137곳), 골프장(42곳) 등 총 24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점검 범위를 음식점이 포함된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까지 확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점검은 원산지와 가격표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도 병행 점검한다. 상인회 중심의 자율정화활동과 공동 협약을 통해 적정 요금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유도를 추진한다.

민관합동 물가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돼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바가지요금 없는 투명한 상거래 질서로 관광객들이 믿고 찾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지역상인들의 자율적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